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SH공사 임대아파트 ; 2019년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올 7월은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의 입주모집공고로 행복한? 달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임대주택 및 임대아파트의 입주모집공고를 기다리는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요.. 서울에 전입신고하고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살아오신 시민들이 많이 때문에,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모두가 하루 빨리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 SH공사나 LH공사에서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부터 장기전세 아파트까지 지금보다 많은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계속적으로 늘려주었음 하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올 7월은 풍요로운 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S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모집공고에 이어,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의 예비자 입주모집공고, 그리고 어제 공고된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모집공고까지, 신청 해당자가 임대주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모집공고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매우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월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 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 12일 금요일 : SH공사 2019년 1차 국민임대아파트 1순위 신청 접수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                                        "                                  결과 발표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1순위 신청 접수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                           "                            결과 발표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 7월 24일 수요일 : SH공사 매입임대주택 1순위 신청 접수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                            결과 발표

 

 

※ 신청장소 : 신청은 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에서 신청 (신분증 지참)

 

 


 

 

 

 

2019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매입임대는 기존 일반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SH공사에서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인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계층에게 타지역으로의 이주 없이 좀 더 안정된 주택을 마련해 주고자 나온 제도입니다.

 

 

 

매입임대의 1순위 대상자는,

 

 

저소득 계층으로, 생계,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최저주거기주에 미달되는 가구),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입니다.

 

=> 자세한 자격 조건은, 해당 자치구 동 주민센터로 가서 문의하시면 1순위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재갱신하여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재갱신시 소득의 증가로 입주자격을 초과하였더라도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일정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이다보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령자, 장애인 신청자들께서는 이동이 매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1층이면 괜찮지만, 3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매우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점 고려하셔서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임대 공급 방식 특성상, 모집인원은, 대상 자치구의 2019년 신규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원룸) 예상세대와 보수중인 세대,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3배수 이내 모집합니다. 그러므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입주 대기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LH공사와 SH공사에서 나올 추가적인 임대주택의 입주모집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문자알림서비스를 꼭 신청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급 주택 유형

 

 

 

 

총 6,030세대 모집에, 다가구 및 원룸주택으로 입주 예정입니다. 주택 유형 및 면적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가구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일 경우, 50m2 초과 주택인 다가구 나형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별 모집인원

 

 

 

 

 

자치구마다 신청할 수 있는 주택유형이 각각 다릅니다. 강남구의 경우, 2인이하의 원룸만이 공급되기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의 자격이 1~2인 가구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금천구는, 다가구 가형, 나형, 원룸주택까지 모든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기에 신청대상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초구,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는 이번 매입임대 입주모집공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단위 : 원)

 

 

 

 

 

7인 이상 가구에 해당되시는 가구는, 추가되는 가구원수당 아래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인당 평균금액 (324,513원)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당 평균금액 (454,318원)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당 평균금액 (649,026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총자산은, 가구원 모두의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 자산등을 모두 합산하여 1억 9천 6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2,499만원 이하로 비영업 자동차로 소유하여야 합니다.

 

 

 

 

 

동일순위에서의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장기전세, 국민 임대아파트 외, 매입임대주택 신청시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납입횟수는 배점 항목에 추가되니   

    앞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개설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신청자에게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선정하며,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최저거주기준 미달여부 및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등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 최저거주기준 미달여부 및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의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 최종전입신고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주변 시세의 30% 정도에 해당되는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입주하시게 됩니다. 월임대료는 최대 60%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세전환이율 6.7%로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 1회 신청 가능함)

 

 

 

 

 

 

유의사항

 

 

 

1) 입주대상자 외 입주대기자의 경우,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기자의 유효기간은 2020년 10.31. 까지 입니다.

 

 

2) 입주대기자가 기존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3) 전대, 양도 등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