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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LH공사 임대아파트 ; 2019년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서울 남부권 (강남3, 서초3)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

 

 

 

 

어제 S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2019년 1차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들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번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는, 입주자가 아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이기 때문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다 할지라도 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취소등으로 인해 공가가 발생했을 때 예비 순번대로 예비입주자가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 됩니다. 어쩌면 상당 기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아 기다리다 결국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S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와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SH공사는 예비입주자의 예비순번 유효기간이 1년인데 비해,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의 유효기간은 3년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대로,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는 예비입주자가 입주까지 최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며, 3년을 기다려도 공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는, 서울지역 외에도 경기도, 지방 등 우리나라 전 지역의 국민임대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SH공사와 LH공사 두 군데에서 국민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기에, 좀 더 임대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서울은,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울이 아닌, 서울 주변 도시에 거주하는 것도 괜찮으시다면, 서울보다는, 경기도권의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로 입주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당첨 확율이 올라갑니다.

 

 

공급물량도 경기도가 더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미리 가고 싶은 지역, 위치를 먼저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가점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국민임대아파트로의 입주를 준비하시는 것이 입주시기를 앞당겨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서울남부권 (강남3, 서초3 지역)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 

 

 

 

1) 청약통장 납입 횟수

 

순위(가입)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입횟수로 청약 접수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해당 가입 은행에 방문할 경우, 은행직원이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잘 모르고 가입내역을 출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내역에 나와 있는 납입횟수와 위의 금융결제원에서 출력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기재된 납입횟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정확히 하기 위해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 한 번에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19-000572 (2019. 7.5.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 접수 (PC, 모바일 모두 가능함)

 

※ PC 접수 : LH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공인인증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 신청 클릭

 

※ 모바일 접수 : 공인인증서 설치 -> (구글 플레이에서)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1순위 접수날짜 :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10시 ~ 오후 5시

 

※ 접수 후 당첨 발표 :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5시 이후, ARS 1661-7700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LH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3) 신청 자격 (무주택, 자산기준, 소득기준, 자동차가액, 미성년자 신청 등) 및 무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하신다면, LH공사 콜센터 1600-1004 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모집공고일 이후에서 입주하기 전 사이에, 무주택 등의 자격이 변동될 경우, 당첨 취소,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도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단독세대주이지만, 임신중인 단독세대주이거나,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청약 접수 후,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 ~ 2배수가 선정됩니다. 자격 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대상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을 LH공사에서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체 장애인에게는, 현관에 마루굽틀 경사로를 설치해 준다거나, 거실에 비디오폰 높이를 아래로 내려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센서를 부착하고, 시각장애인를 위해서는 동 입구, 통로 등에 음성유도 신호기를 설치해 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거실에 시각 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할 아파트에, 이미 위의 시설들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설치가 불가한 시설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입주 신청 전에 LH공사에 미리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7) 임대차 계약은 2년이며, 계속 거주하시려면, 2년마다 재갱신을 하는데, 처음 신청시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거나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자가 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제외되므로, 갱신이 불가하게 됩니다.

 

갱신시, 입주기준 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 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 1회만 재계약을 할 수 있음) 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 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 5% 이내) 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모집 시점에서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당첨 후 입주 후에 단독세대주가 될 경우, 전용면적 40m2 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순번 도래시에 40m2 이하의 주택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