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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LH공사 임대아파트 ; 2019년 1차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입주모집공고

 

 

 

 

SH공사에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모집공고를 낸지 이틀만에 LH공사에서도 국민임대 등 임대아파트의 2019년도 1차 입주모집공고를 발표했는데요, 물론 예비입주자 모집이긴 합니다만.. 이로 인해 임대아파트의 입주모집공고를 기다리던 많은 분들의 마음이 설레이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비입주자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LH공사에서 미리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놓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는, SH공사와 달리, SH공사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모집해도 유효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해마다 입주모집공고가 나오면, 기존의 예비입주자들의 자격이 모두 자동으로 소멸되어 다시 일반 신청으로 새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LH공사의 경우, 3년 정도 예비 입주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가 발표되는 것이 몇 년에 한 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S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모집공고 포스팅에 이어, LH공사의 서울 남부권 (강남3, 서초3) 예비입주자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LH공사 서울 남부권 (강남3, 서초3)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이번에 입주할 단지는, 서울 강남3단지와 서초3단지입니다.

 

 

 

강남3단지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3길 22  LH 강남3단지 아파트 

 

 

 

 

 

 

 

서초3단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34  LH 서초3단지 아파트

 

 

 

 

 

 

 

 

 

입주모집 대상 주택 및 모집 예비자수

 

 

 

 

 

강남3단지는, 일반주택 전용면적 36m2, 46m2 그리고, 고령자 주택 전용면적 36m2 아파트가 공급되는데요, 고령자 주택이 전용 36m2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초3단지는, 고령자주택 없이 일반주택으로만 공급됩니다.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강남, 서초의 경우, 10평 원룸의 월 임대료가 대략 보증금 1~2천만원에 월임대료 80~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에 비해 시설 및 주변 환경이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우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46평의 경우, 보증금 4천5백만원에 월임대료 약 35만원 정도이므로, 당첨된다면 서울에서 더이상 전월세로 이사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저축도 하게 되구요..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했을 때 이율 6%를 적용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이율은 4%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신청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m2 이하의 국민임대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SH공사의 국민임대주택의 단독세대주 신청 전용면적도 40m2 이하로 동일합니다.)

 

 

4) 단독세대주 중에서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LH공사 콜센터 1600-1004 로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경우, 전용면적 40m2 초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자세한 자격 사항은, 콜센터를 활용하시면 제일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작년 가구원수당 가구별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7인가구라면, 5,598,542원, 8인가구라면, 6,052,860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으로 소득이 있고,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소득을 확인하셔서 아래의 기준보다 초과될 경우,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다행히 아래의 소득기준 이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이 올라 초과될 경우,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월평균소득 기준 150% 초과될 경우 퇴거조치 될 수 있으므로, 당첨 후 몇 년 안되어 소득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후에 소득초과로 퇴거조치 되지 않도록, 미리 세대분리를 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총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8천 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 전용면적 36m2, 46m2 국민임대아파트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준이 있으나, 사실상 1순위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2순위까지는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1순위 및 2순위의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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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단지 1순위 -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서초3단지 1순위 -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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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단지 2순위 -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그리고, 성남시 거주자

 

서초3단지 2순위 -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강남구 그리고, 과천시, 성남시 거주자

 

 

 

 

위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서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합산한 배점이 높은 순서부터 우선 입주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배점이 동일하게 나오면 그 땐,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서울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3점 만점을 받으며, 청약저축통장 납입횟수는, 5년 1개월 이상을 납입하신 분이라면, 3점 만점을 받으십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분이라면 3점의 점수를 추가로 배점 받으시기 때문에, 일반계층보다 당첨에 유리하십니다.

 

 

또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혼인하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도 3점이 추가로 배점됩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 외에도 행복주택 임대아파트 제도가 있으니, 이번 SH공사,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이 혹시 안되더라도 행복주택 입주모집공고가 나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SH공사에서는, 장기전세 임대아파트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보니, 장기전세 임대아파트보다는 행복주택으로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임대주택 제도도 있으니 같이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3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에 과거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감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1년 이내 계약이면, 5점 감점, 최근 3년 이내 계약이면, 3점 감점됩니다.

 

 

 

 

 

 

1순위 신청접수일 (강남3, 서초3 모두)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센터에서 접수 또는, 모바일로도 'LH청약센터' 어플 설치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7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이후입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가입한 은행에 문의하셔서 가입확인서를 받으시거나, 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내 주택청약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순위확인서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일단 서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청약 신청을 제대로 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정확히 횟수를 확인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럼,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당첨 소식을 기대하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