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SH공사 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아파트 2019년 1회차 입주모집공고

 

 

 

 

희소식입니다. SH공사에서 올해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모집공고를 발표했는데요, 7월 11일 ~ 12일 이틀동안 접수모집을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장기전세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자면, 작은 평수가 대부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급자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임대아파트입니다.

 

 

 

특히, 단독세대주의 경우, SH공사의 장기전세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0m2 이하로 공급물량이 나왔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59m2 이하의 전용면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단독세대주 분들에게는 희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국민임대아파트는 단독세대주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독세대주 기준으로도 함께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 S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모집공고가 7월 3일에 발표되었는데요, 이틀 뒤인 어제, 7월 5일, LH공사에서도 국민임대아파트 등 입주모집공고를 발표함으로써 두 공사에서 모두 임대아파트 입주모집공고를 내면서 겹경사?가 났기에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SH공사 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아파트 2019년 1차 입주모집공고

 

 

 

접수는, 위에 말씀드린대로, 7월 11일 ~12일 2일동안 진행됩니다. PC로 SH공사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청약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실수할 지 모르니,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약연습 신청하기>에서 미리 청약 연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에 전입신고된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서 미리 확인해 놓으셔야 합니다.

 

 

 

당첨되면 입주는 올해 12월에 예정인데요,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그래도 당첨만 된다면, 앞으로 못해도 30년은 월세나 보증금 올라갈 걱정 없이 맘 편히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주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월세, 보증금이 안정적이다보니, 돈을 빨리 모으게 되고 결국 내집마련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평생 국민임대아파트에 살 목적으로 입주하지는 않으니깐요.

 

 

 

접수까지 필요한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올려보겠습니다.

 

 

 

 

 

공급물량 및 보증금, 월 임대료 현황

 

 

 

 

그럼, 이번 회차에 나온 임대아파트 지구 및 공급 세대수,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을 살펴 보겠습니다.

총 481세대 물량이 공급예정입니다.

 

 

 

 

 

 

 

 

 

 

참고로, 월임대료는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이율은 6.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되어 계약할 경우, 월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화하여 좀 더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환이율이 6.7%이므로, 대출이율과 비교하여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주택 유형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 주거약자용 주택 (전용면적 39m2, 49m2, 59m2)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의 주거약자를 위해 좀 더 편리한 거주를 위해 유니버셜 인테리어 및 구조로 설계된 주택을 말하며, 1~3층 등의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거약자에 대한 자세해 자격은, SH공사 콜센터 1600-3456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주택 (전용면적 39m2, 49m2, 59m2)

 

 

주거약자 외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는 주택으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일반 신청자들이 입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실 경우, 위의 주거약자용 주택, 일반주택 둘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 중 좀 더 당첨에 유리하거나 상황에 맞춰 하나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1) 신청자는 모두 무주택 세대원 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즉,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으로 등재되어 있는 모든 세대원, 세대주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유주택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세대분리 시켜야 합니다.

 

 

3) 서울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무주택 시민이어야 합니다.

 

 

4) 5년 이내 당첨되어 계약했다가 취소하신 분들의 경우 감점이 1점/3점/5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좀 더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 <동일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에서 가점 항목 안내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신청자격이 된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니면 신청하는데 의미를 둔다고 봐야 합니다. 한정된 공급물량에 1순위에서도 경쟁률이 높은데, 2순위까지 갈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쉽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이 지금보다는 훨씨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자산은 부동산, 금융, 기타 자산 등 모두 포함하여 2억 8천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 39m2, 49m2 신청할 경우,

 

 

 

1순위 : 아래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해당.

 

 

위의 소득범위내일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혹시라도, 1순위에게 공급하고도 물량이 남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신청자에게 자격이 주어지긴 하지만, 1순위에서 이미 경쟁이 있기 때문에 2순위까지 갈 확율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동일 소득 범위내에서 경쟁이 들어갈 경우,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1순위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장기전세든 국민임대든 모두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1순위에서 모두 입주가 됩니다. 2순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순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용 39m2, 49m2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면서, 위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면서 해당구의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원할 경우, 1순위가 되시는 겁니다. 

 

 

 

 

 

단독세대주라면..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 40m2 이하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기준에 해당이 되는 분이시라면, 전용면적 39m2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독세대주는 3인이하의 가구원수에 해당되므로, 월소득 270만원 이하 (세전소득)이고, 예를 들어, 강남구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시라면, 내곡보금자리, 우면2단지, 마장동, 마천지구, 오금지구, 세곡지구, 세곡2지구로 신청하셔서, 1순위로 입주 순위가 되시는 겁니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위의 표에서 보신 것처럼,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공급물량 및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 59m2 신청할 경우,

 

 

 

 

1순위 : 아래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일 경우 해당.

 

 

 

역시, 위 소득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입주자 순위를 정합니다.

 

 

 

 

동시에 1순위 :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여 24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

 

 

=> 납입횟수와 관련해서는, SH공사에서 알아서 확인하지만, 국민은행 홈페이지나 www.apt2you.com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에서 공고하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기재된 납입횟차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납입한 횟수가 30회인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순위확인서에 기재된 납입횟차는 28회일 경우, 청약 접수시, 28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모집공고가 발표되기 이전에 납입한 횟수만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모집공고가 발표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몇 달 밀린 납입 횟수를 발표 후에 모두 다 납입했다고 '납입횟수'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집공고 발표 이후에 가점을 받기 위해 밀린 납입횟수를 채우는 것은 '납입횟수'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매달 매달 밀리지 않게 납입하는 것이 가점을 높이는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전용 59m2 신청할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면서 주택청약종합통장에 24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단독세대주는 전용 59m2에는 신청자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할 전용면적 당, 1순위가 되는 자격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내에서 또다시 경쟁이 있을 경우, 소위 "가점제"라고 아래의 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점수가 나왔을 경우, 전산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의 공급신청자일 경우,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자녀수가 많을 경우, 가점표에 의해 점수가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며, 동일한 점수일 경우, 전산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즉,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많을 수록 먼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가점기준표는 일반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유형별로 나뉘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기준표 (일반주택 신청시)

 

 

 

 

 

예를 들어, 51세의 신청자가, 4인 가족으로, 서울에서 5년 이상 무주택으로 거주하시고, 청약통장 5년 이상 납입하시면서 노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신청자라면, 최소 15점은 가점을 받으십니다.  

 

 

 

단독세대주라면,

 

 

위의 가점기준표를 보시고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등에서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셨으니깐요..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독세대주는 40m2 이하의 전용면적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부양가족 등이 많은 신청자들은 대부분이 40m2 이상의 전용면적인 주택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단독세대주들끼리 경쟁이 붙을 확율이 매우 높으며, 단독세대주의 공급 신청 나이, 소득,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의해 당첨 확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점기준표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시)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신청하실 때 잘 모르실 경우 주민센터 복지과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청약 접수일에, SH공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께는 SH공사에서 직접 청약 접수시 도움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직접 SH공사까지 가셔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으십니다. 그 외 자세한 궁금사항은, SH공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겁니다. (1600-3456)

 

 

 


 

 

 

그럼, 7월 22일 오후 4시 발표인데요, 이번 SH공사 국민임대아파트에 서류 심사에 해당되신다면... 너무 좋으시겠죠~ 저의 글이 작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가 서울에서 살기 좋은 내집을 마련하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