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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SH공사 임대아파트 ; 2019년 1차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모집공고 -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 정리

 

 

 

SH공사에서 이번에 나온 2019년 1차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모집공고에 청약 신청하시는데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목적 :

 

 

무엇보다도, 청약 신청을 하시는데 있어, 국민임대아파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도는 인지를 하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기에 이에 맞게 공급되고 신청자격 역시 그에 준하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입주모집공고에 공급되는 임대 주택들은 분양과 임대주택이 혼합 (Social Mix) 되어 건립되어 있으며, 개발계획 및 설계상의 임대와 분양 주택이 같은 동에 배치되어 있거나, 각각 독립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소득도 높고, 자산이 있는 분들이 강남지역에 저렴한 전월세로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여러가지 편법으로 입주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양심 있는 행동으로, 임대아파트 목적에 맞는 분들이 입주하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모집공고 -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

 

 

 

 

1) 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SH공사 홈페이지 -> 청약정보 -> 국민임대 공급계획 -> 인터넷청약 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공공임대 -> 청약신청하기

 

 

그 전에 꼭 청약 신청 연습하기로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시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콜센터 1600-3456 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잘 안되거나 모르는 것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의 서울시 최종전입 날짜, 도로명 주소,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은 미리 알아 놓으시고 신청하시면 편리하십니다.

 

 

※ 발표일 : 7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발표 => 콜센터 1600-3456 "서류심사대상자" 조회로 확인하시면 빠릅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당첨되시면, 바로 서류 준비해서 등기 우편보내야 하니, 바로! 서류 신청해야 합니다. 7월 31일 수요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서류 제출주소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부 국민임대주택 서류담당자

                    

 

※ 청약통장 납입횟수 :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www.apt2you.com 에서 발급하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기재된 납입횟수로 인정됨. (통장에 찍힌 횟수가 아님.)

 

 

   참고로, 서류 준비하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콜센터 1600-3456 으로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2) 2019년 1차 국민임대 입주모집공고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장판, 벽지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 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해 주나, 각 마감재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입주자가 입주시에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입주자가 교체해야 합니다.

 

 

 

 

 

3) 장애인, 고령자는 주거약자 주택으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주거약자주택은, 1~3층에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2cm, 스위치 낮게 설치 하는 등 주거약자에게 편리하게 건립된 주택이기에, 주거약자이신 분들께서는, 주거약자 주택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거주하시는 동안, 덜 불편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4) 이번 공급호수는, 지구단위로 공급이 됩니다.

 

 

지구단위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단지 구분없이 지구별, 전용면적별로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 및 동호가 결정되고, 배정된 단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범위에서 임대조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강일지구, 강일2지구, 마곡지구, 마천지구, 발산지구, 상암2지구, 세곡지구, 신내3지구, 신정 3,4지구, 우면2지구, 은평 1,3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는 단지 구분없이 지구별, 전용면적별로 신청받습니다. 1순위 접수하실 때, 지구별로 면적이 49m2이하인지, 59m2이하인지만 청약접수할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할 단지 및 동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주택의 동호수는 전용면적별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저층이 배정될 수도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수 변경은 안됩니다.

 

 

 

 

 

5) 중복신청은 당첨되어도 무효처리됩니다.

 

 

청약 접수하실 때,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들이 각각 신청하시면 중복 신청이 되어 무효처리가 되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대, 불법양도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되며,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됩니다.

 

 

 

 

 

6) 단독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경우, 50m2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40m2 이상 ~ 49m2 이하의 전용면적의 주택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대한민국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세대원으로 인정합니다.

 

 

 

 

 

8) 입주 후, 2년마다 재갱신되는데요,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셔야 재갱신이 됩니다.

 

 

갱신 시점에서,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조건 외에도,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만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는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 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입니다.

 

 

 

 

 

 

참고로, 소득기준은 갱신 시점에서 고시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할증비율이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퇴거 조치되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할증비율이 140%로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 부업을 하면서 소득이 올라가거나, 자영업 또는 사업자 임차인의 경우 순이익 등 소득이 많이 올라갈 경우, 재계약이 안되어 퇴거조치 될 수도 있음을 미리 파악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9)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이므로,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 신청시에는, 입주 전에 세대 불리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10) 신청시 신청나이는 모두 만 나이 (연령) 기준이며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의미합니다.

 

 

 

 

 

11) 무주택/유주택 판정 기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상가건물 등은 모두 유주택으로 판정합니다.

주택 분양권 및 입주권도 유주택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20m2 이하의 주택 또는, 20m2 이하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12) 임대주택 위치 및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