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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SH공사 임대아파트 ; 장기전세아파트 (시프트) 공급주택 유형

 

 

 

서울주택공사 SH공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 무주택 시민들에게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H공사의 장기전세 시프트의 공급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프트 공급 유형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 이렇게 3종류로 나뉘는데요, 단어를 보면서 대략 눈치챘듯이 우선공급은 일반공급보다 먼저 입주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공급유형으로, 다자녀 가구이거나, 신혼부부, 예정신혼부부에게 먼저 입주할 자격을 줍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공급

 

 

 

1)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고령화, 저출산의 사회 현상에 맞물려서 정부의 정책은 고령인구에 대한 노후 대책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방지 대책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 SH 공사의 장기전세 아파트 우선공급에 대한 입주권도, 미성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 공급권을 주는데요, 그 중 3자녀 이상의 미성년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권을 주고 있습니다.

 

 

2) 신혼부부 우선공급 

 

 

또한, 신혼부부 우선공급으로,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도 역시 우선공급권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전까지만 결혼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입주모집공고에서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형별 '우선공급 주택'이 분류되어 있음

 

 

위의 우선공급은, 다자녀가구주택, 신혼부부주택, 이렇게 각각 주택유형이 나뉘어 있어서 모집공고가 나오고 모집신청을 접수할 때, 각각 공급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주택유형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물량(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택유형별로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공급 신청자들보다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급주택별 유형, 지역, 평수에 따라 경쟁율이 다르긴 합니다만, 작년의 경우, 일반공급과 비교했을 때, 우선공급 주택이 좀 더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이 안 들어갈 경우가 물론 제일 좋은 상황이겠지만, 아쉽게도 SH공사의 임대아파트는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좋을 수 밖에 없지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20년을 살 수 있는데, 그것도 평수도 25평, 33평, 40평 등 넓은 평수로 모든 서울 무주택 서민이라면 도전을 하겠지요..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니깐요, 물론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된거지만요..)

 

 

경쟁은 90% 이상, 다자녀가구주택, 신혼부부주택 모두 경쟁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아 공급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인데요, SH공사는 공급 계획이 나와야 임대아파트를 지을 텐데요, 거의 10년동안, 서울에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서울시 정책에서 서울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아예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공급물량이 매우 적으며 그로 인해 경쟁률이 올라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우선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주택유형으로, 미성년 다자녀가 아니거나, 이미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었거나, 또는, 결혼하고 7년이 지난 가구에 해당되는 무주택 서민이시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이 들어갈 경우, 여러가지 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들을 더하여 높은 점수가 나온 신청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고 있기에 (가점제) 항목별 가점 등에 대해 미리 숙지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 고령자주택 일반공급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20대부터 60, 70대까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1인가구, 1인주택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SH공사에서는 장기전세 아파트 입주모집공고에서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권을 주고 있습니다.   

 

2) 주거약자주택 일반공급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자격조건을 보면,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자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거약자로 분류되어 주거약자주택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주택 일반공급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의 고령자 주택과 주거약자 주택 가구를 제외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신청할 수 있는 공급주택 유형은?

 

 

예를 들어, 만65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아들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경우, 고령자주택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일반주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중, 가점이 많이 나오고 당첨 확률이 높은 공급주택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신청자로 하고 아들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고령자 주택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르신과 손주들, 며느리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아들이 신청자가 될 경우에는 주택 공급유형을 일반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주택유형으로 신청했을 때가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유리한 주택으로 신청하셔야 당첨 확율이 높아집니다. 작년의 경우, SH공사 장기전세 임대아파트의 입주모집공고 경쟁률을 보면, 고령자주택보다는 일반주택이 좀 더 경쟁률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서의 공급주택 유형, 유형별 자격조건, 공급물량 및 평수, 지역, 위치, 평수 등을 잘 살펴보고 좀 더 유리한 유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철거민 특별공급 등 서울시에 수용된 철거예정가옥의 철거민에게 서울시에서 입주대책으로 보상해주는 장기전세 입주권을 의미합니다. 특별공급의 장점은, 서류 심사 및 경쟁없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어쩔 수 없이 철거민이 된 철거예정가옥의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입주권입니다.

특별공급은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으로 프리미엄(P), 즉, 웃돈을 주고 특별공급 장기전세 입주권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주택의 경쟁시 항목별 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