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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SH공사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및 다자녀우선공급 가점기준

 

 

 

일반공급 및 다자녀 우선공급 가점기준

 

 

2018년 8월에 진행된 <제35차 SH공사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입주모집공고>를 기준으로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 임대아파트의 인기로 동일 순위에서의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맞춰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동일 순위 경쟁시, 항목별 가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아래의 가점 기준표는 일반공급 및 다자녀 우선공급 신청자들에게 해당되는 가점표입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가점 기준

 

 

동일 순위 경쟁시 일반공급 및 다자녀 우선공급 가점기준표

 

 

 

항목별로 해당되는 점수를 더하면 총 합산한 점수로 입주 순위를 정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2점을 추가로 받는데요, 3년 이상을 부양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첨 커트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 공급 신청자의 나이 45세 이상, 부양가족수 4인 이상, 청약저축통장 납입횟수 8년 (96회)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하고, 소득기준 100% 이하에 속할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을 3년 이상 부양하고, 미성년 자녀를 2명 키우면서 서울시 거주기간 10년 이상,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부양가족 (부모님 포함하여) 5인, 청약통장 납입횟수 8년 이상, 소득수준 70% 이하일 경우, 높은 가점으로 입주 당첨 확율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전세 임대아파트의 위치, 평수, 보증금에 따라 경쟁률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사례는 굉장히 높은 확율로 당첨,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확인 사항

 

 

1) 부양가족은 모두 무주택세대원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는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청시 부양

   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세대원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상 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배우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그외 직계존비속은 부양가족 및 미성년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기준이 따로 분류되어 있으니 다음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4)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 기산합니다.

 

 

5) 미성년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하여 산정됩니다.

 

 

6) 이혼, 재혼 등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 (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

   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합니다.

 

 

7) 임신중인 자녀, 입양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합산할 경우, 미성년자로 인정받아 당첨되었거나, 당첨예비자고 선정 되

   었을 경우, 입주시까지 출산 또는 임신유지,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입증서류는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에 한합니다.

 

 

 

 

 

 

8) 감점대상

 

    만약, 2009년 11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거하여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을 계약한 신청자가 다시

    신청할 경우, 항목별 산정된 총 가점에서 감점처리 합니다.

 

 

감점 점수표

 

 

3년 이내 장기전세 임대아파트에 신청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 -10점이 감점되기에 거의 당첨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청할 때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 입주할 때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적용 받고 입주한 자가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소득 초과로 퇴거조치 되는 입주자들이 생기는데요, 그 분들에게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9)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렇게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85m2 이하에 신청할 경우는, 주택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횟수가 24개월 이

   상  (1순위) / 6개월 이상 (2순위)이 되어야 하며, 전용 85m2 초과시에는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통장에 예치되어 있

   는 예치금이 600만원 / 1천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목적은, 아파트 분양에 딱 한번 쓰이는 통장

   으로,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에 들어가는 청약통장 조건은 납입횟수, 예치금만 확인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가능하며 훗날 분양 받을 때 쓰실 수 있습니다.

 

 

 


 

 

 

위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이 되는 항목별 가점을 보고 나의 점수는 몇 점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면 작년 35차 입주모집공고 경쟁률과 비교하면서 대략적인 장기전세 임대아파트의 당첨 확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제 37차 장기전세 임대아파트의 입주모집공고가 작년과 비슷한 시기, 8월에 공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그 때 가점이 충분히 나온다면, 올해 장기전세 임대아파트에 입주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