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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SH공사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고령자 주택 가점기준

 

 

 

 

 

 

 

 

 

SH공사 장기전세 임대아파트의 고령자 주택 신청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 일반공급 (고령자 주택) 선정방법

 

 

 

1.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신청을 해서 경쟁이 있을 경우,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가점을 달리 합니다. 또한 부양 가족수가 2인 이상일 경우 1점을 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1인일 경우, 점수가 부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는 2점이 부가됩니다.

 

 

차상위계층인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지는, 인터넷으로 확인하실수도 있지만 제일 정확한 것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셔서 여쭤보시면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안내 드릴 겁니다. 

 

 

 

 

 

 

고령자 주택의 경우, 소득이 적은 신청자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미만인 신청자가 1순위가 됩니다. (35차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입주모집공고를 참고함) 올해 입주모집공고에서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예비 신청자분께서는 올해 입주모집공고에 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애인일 경우, 등급에 따라 1점, 2점이 각각 부가가 되는데요, 1번 항목부터 5번 항목까지 점수를 더하여 많은 가점을 받은 신청자부터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2. 부양가족수란,

 

 

1)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 (만19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만 해당됨)

 

3)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도 해당됩니다.

 

 

 

 

 

 

3.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은?

 

 

성년, 즉 만 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전입한 날짜부터 기산함) 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작년 35차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입주모집공고의 경우,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를 서울시와 동일지역으로 간주하여 가산하였습니다.

 

 

 

※ 경쟁없이 미달할 경우

 

 

혹시라도 경쟁 없이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청약이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만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가진 분에게 공급합니다.